글제목 | [핵심이슈]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제도 "완벽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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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93 |
aifabiz@aifabiz.co.kr | 작성일 | 2022-02-21 오후 3:32:40 | |
첨부파일 |
“완벽정리”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제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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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2년 신고대비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시 핵심 이슈로 떠오른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저희 대표교수인 이항수 회계사님의 심도있는 분석과 법령의 완벽한 해설로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첨부해 드린 파일을 받아 보시고 3월초 이에 대한 해설 강의를 무료로 게시해 드릴 예정이오니 법인세 신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5.4]일자 기재부 유권해석 설명 추가
조특법 제29의7조의 2019.12.31. 개정내용은 2020.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됨(기획재정부조세특례-322, 2022.5.4., 상기 39번에 대한 내용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경정청구대상에서 제외됨) 2019.12.31. 조특법 제29의7조가 개정되어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수 계산시 한쪽의 증가인원이 (-)여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어도 세액공제액의 계산시 증가한 쪽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쪽의 상시 근로자수 증감을 상계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개정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규정이 2020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18년 및 2019년에는 상계하지 않고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모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상기 39번에서 설명한 바 있으나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상기 법의 개정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밝혀 2018년 및 2019년에도 증가 및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상계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해 졌다. [이항수 회계사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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