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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7년 연말정산 한번에 정리하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42
E-Mail aifabiz@aifabiz.com 작성일 2018-05-25 오후 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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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는 다음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1. 인적 공제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로서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2. 주요 소득공제 항목

구 분

공제요건

공제 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    액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

• [㉮+㉯]= 연 300만원 한도
• [㉮+㉯+㉰]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상환기간, 고정금리 여부, 분할상환 방식 등에 따라 한도 달라짐)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공제 가능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원~ 500만원

신용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 15%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등,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시 200만원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3. 주요 세액공제 항목

구 분

공제요건

공제 한도액

자녀 세액공제

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

2명 이상: (인원 - 1) × 15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연 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50만원, 66만원 74만원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5%
단, ㉮의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한도액 300만원

(400만원 이내 ㉮) + ㉯ = 700만원 한도
(납입액 기준)

㉯ 퇴직연금계좌

의료비

㉮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난임시술비
㉲ 그외 부양가족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공제대상금액의 20%)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인당 연 50만원 한도

㉮,㉯,㉰,㉱: 한도없음
㉲: 700만원
(공제대상금액 기준)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등

공제대상금액의 15%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공제대상금액 기준)

초∙중∙고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보험료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지급액의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지급액의 15%

㉮, ㉯ 각각
연 100만원
(지급액 기준)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의 10%

월세액 한도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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