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중요] 무주택세대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청약저축금액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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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2 |
| 작성일 | 2026-01-19 오후 5:59:08 | ||
| 첨부파일 |
주택마련저축_소득공제에_대한_공지내용.hwp 주택마련저축_소득공제에_대한_공지내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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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청약저축금액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여부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가 모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 교재 335 페이지에서 설명하였던 2025년 개정세법 내용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배우자가 납입한 청약저축금액이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설명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언제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25.1.1. 이후 납입하는 청약저축금액에 대하여 2025년 연말정산분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는 바 근로소득자인 새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고있는 경우에도 그 세대주의 배우자인 세대원이 역시 근로소득자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납입한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하여도 청약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주택인 경우 부부(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근로소득자)가 모두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2025년부터 부부 모두 청약저축납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2024년까지는 당연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된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4년까지 적용내용
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중 어느 하나라도 공제받은 경우에는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은 상기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소득법 제52조 ④ ∙ ⑤, 조특법 제87조 ②)
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상기의 주택관련 공제를 아무 것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주택마련저축공제는 적용안됨)
② 2025년부터 적용내용
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중 어느 하나라도 공제받은 경우에는 세대원은 상기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납입한 청약저축금액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함(조특법 제87조 ② 개정내용) 즉, 세대주가 청약저축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배우자도 청약저축공제가 가능한 것임
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상기의 주택관련 공제를 아무 것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주택마련저축공제도 적용가능)
2026. 1. 19.
이항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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