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중요공지] 자기주식 관련 2027년 세법개정내용 |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 |
| 작성일 | 2026-09-17 오후 1:32:05 | ||
| 첨부파일 |
자기주식관련_2027년_세법개정.pdf 2027년_개정세법_반영_자기주식_소각_및_보유_사례.pdf |
||
|
재정경제부의 2027년 세법개정(안)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기주식 관련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실지 계산사례'를 첨부하오니 회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이 항 수 드림 |
|||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중요] 무주택세대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청약저축금액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여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