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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긴급공지]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7) 적용관련 긴급공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6
E-Mail aifabiz@aifabiz.co.kr 작성일 2023-12-08 오전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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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인원에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7)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2024.12.31.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2023.1.1. 이후부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8)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규정의 중복적용 여부에 대해 조특법 제127(중복지원의 배제11항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2022.12.31. 신설)고 규정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2023년 상시근로자가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2023년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도록 강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1. 2023년에 2022년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분공제와 2023년분의 고용 증대세액공제 당기분 공제 적용

2. 1.을 적용하지 않고 2023년분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당기분공제 적용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법인-1263, 2023.6.8.)에서 2023년에 2022년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분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분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당기분공제를 적용한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으므로 이를 긴급하게 알려드립니다이는 유선상으로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도 상기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맞다는 내용도 확인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27조 제1항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12.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조특법 297(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2023.12.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2024.12.31.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특법 29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임.

또한, 2023.12.31.(또는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해당 사업연도에는 조특법 297(고용증대세액공제)와 동법 298(통합고용세액공제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추가공제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법인-1263,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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