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글제목 2021년 개정세법 중 2020년 법인결산관련 소급적용 내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69
E-Mail aifabiz@aifabiz.com 작성일 2020-12-09 오전 10:56:30
첨부파일 2020법인결산(이항수외)-2021개정세법_중_소급적용.pdf

안녕하세요. 아이파비즈아카데미입니다.

 

올해도 저희 아이파비즈아카데미의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 과정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개정세법 중 2020년 법인결산관련 소급적용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255, 조특령 229)

 

3.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 )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법 137613)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법 57)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국조법 16, 국조법 58)

 

7.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연장(조특법 10032, 조특령 10032)

 

8.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완화(법법 757)

 

9.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 추가(조특법 7 ①․②)

 

10.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3)

 

 

이전글 2020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업로드
다음글 2021년 개정세법 중 2020년 연말정산관련 소급적용 내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