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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39
E-Mail aifabiz@aifabiz.com 작성일 2018-05-25 오후 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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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올해는 공휴일인 관계로 4월 2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해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1. 정규증빙 미수취 계정과목 중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부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대료, 수수료 등에 가공원가를 분산하여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처분 등 처분

2. 법인신용카드 등 사적사용액에 대하여 손금부인
법인신용카드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액을 복리후생비, 수수료 등 계정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후 대표자 등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비자금 조성 목적 사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복리후생비 계정 등으로 변칙 회계 처리한 비용은 손금부인 후 대표자 등 상여처분

4.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부인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손금부인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등 불성실사업자와의 거래분을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6. 개인에서 법인 전환한 사업자의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부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가공원가 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7.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손금부인
(1)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 중 일정비율 만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2)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

(3)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미수금 등 자산처리한 후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

(4)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8.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
(1)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2) 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 이외의 자산에 대한 고·저가 양수도, 용역거래시 총공사예정비, 총공사비 누적액 등을 과다·과소 계상하여 작업진행률 왜곡으로 소득조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무조정

9. 항공·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적 사용에 대하여 세무조정
해외 출장비, 신용카드 결제로 적립된 항공·신용카드 마일리지는 법인의 자산 등으로 처리하고, 업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나 대표이사·주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또는 배당처분 등

10.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정
연봉제 전환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지급기준은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별로 지급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임원에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상여처분 등

11. 비사업용 토지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법인이 소유하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일정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12.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1)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무형자산 취득가액의 즉시상각액으로 시부인

(2) 특허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수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13.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대손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대손처리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14.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과다 공제 부인
(1)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2)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에 대한 공제 부인

 

법인세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검사항


√ 매출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원천세액의 누락 여부?
- 할부판매, 위탁매출, 장기도급계약 중 수입시기가 2017.12.31 이전의 것이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가?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가액이 적정한가?
(※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금융기관 외의 기업도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취득기준과 기말기준 중 선택하여 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함)

√ 비용
-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가?
-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분이 있는가?
- 고정자산 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가?

√ 기타
- 2017년 중에 자본금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사항이 정확한가?
-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는가?
- 조특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한가?

 

출처 : BIZ&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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